검체검사 분리청구 준비 점검

2026년 12월부터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병의원은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코드를 나눠 청구하고, 수탁검사료는 심사 후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시행 전에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탁기관 기호와 재위탁 여부, 12월 첫 청구분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 확인)

위탁기관은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이고, 수탁기관은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청구 방식은 2026년 9월 21일 보도된 심사평가원 청구 소프트웨어 간담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고시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고칩니다.

12월부터 청구가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지금12월부터
수가코드위탁검사 수가코드(Z)와 위탁검사관리료로 청구합니다.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나눠 청구합니다.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됩니다.
청구하는 곳위탁기관(병의원)이 청구합니다.지금처럼 위탁기관이 청구합니다.
검사료를 받는 곳위탁기관이 검사료를 모두 받아 수탁기관과 정산합니다.심사 후 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검사료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함께 적을 것따로 없습니다.A코드와 B코드에 PAIR 일련번호, 수탁기관 기호, 검사 의뢰일, 재위탁 여부를 똑같이 적습니다. 짝이 맞지 않으면 심사 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시행 전에 확인할 5가지

5개 중 0개에 표시했습니다.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진단픽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쓰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이 12월 전에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 분리 청구로 업데이트되는지 업체에 묻습니다. 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전산 처리 방식을 안내했습니다(보도 기준).

  • 두 값은 A코드와 B코드에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검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맡기는지(재위탁)도 함께 확인합니다.

  • A코드와 B코드는 같은 PAIR 일련번호와 검사 의뢰일로 짝을 이룹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이 값을 어떻게 넣는지 업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 시행 초기에는 위탁기관의 기재 착오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첫 청구분이 심사 불능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나눠 지급됩니다. 원내검사 전환을 검토한다면 검사실 무료 진단으로 쓸 수 있는 월 비용 한도를 먼저 봅니다. 시약 원가까지 넣은 항목별 손익은 진단픽 입점 유통사가 병원 제출용 리포트로 계산합니다.검사실 무료 진단 ↗(진단픽 검사실 솔루션으로 이동)지역과 품목으로 유통사 찾기 →

병원이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배율은 2026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확정 내용을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 검사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나눠 지급됩니다. 진단검사는 위탁기관 기본 25%, 수탁기관 기본 45%이고 나머지 30%는 조건부 보상입니다.
  • 조건부 보상은 위탁기관 최대 10%p, 수탁기관 최대 20%p입니다. 모두 받으면 위탁 35%, 수탁 65%가 됩니다.
  •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는 폐지됩니다.
  • 검체검사 수가는 원가보상률(비용 대비 수익)이 현재 평균 190%이며, 1단계(2026년 하반기)에 150%를 넘는 검사를 150% 수준으로, 2단계(2028년 하반기)에 110%를 넘는 검사를 110% 수준으로 낮춥니다.
  • 병리검사는 비율이 다릅니다. 위탁의뢰관리료 10%, 수탁검사료 80%로 보도됐습니다.

일정

2025.11.17보건복지부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6.2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사료를 위탁 35%, 수탁 65%로 구분해 지급합니다.
2026.9심사평가원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분리 청구 전산 처리 방식을 안내했습니다(보도 기준).
2026.12개편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8 하반기2단계 원가보상률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체검사 분리청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는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고 보건복지부가 12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 확인)
분리청구가 시행되면 병의원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12월 이후에도 청구는 위탁기관인 병의원이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코드를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나눠 적는다는 점과, 심사 후 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A코드와 B코드에 무엇을 똑같이 적어야 하나요?
PAIR 일련번호, 수탁기관 기호, 검사 의뢰일, 재위탁 여부 네 가지를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두 코드의 짝이 맞지 않으면 심사 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보도된 심사평가원 청구 소프트웨어 간담회 내용 기준입니다.
위탁검사관리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됩니다. 지금은 위탁검사 수가코드(Z)에 검사료의 10%인 위탁검사관리료가 붙지만, 12월부터는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나눠 청구합니다.
검체검사를 맡기는 병의원이 받는 검사료 비율은 얼마인가요?
진단검사는 위탁기관 기본 25%에 조건부 보상 최대 10%p를 더해 최대 35%입니다. 수탁기관은 기본 45%에 조건부 보상 최대 20%p를 더해 최대 65%입니다. 병리검사는 위탁의뢰관리료 10%, 수탁검사료 80%로 보도됐습니다.
검체검사 수가는 언제, 어떻게 내려가나요? 원내검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검체검사 수가는 2026년 하반기 1단계와 2028년 하반기 2단계로 나눠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5일 발표한 로드맵은 원가보상률(비용 대비 수익)이 현재 평균 190%인 검체검사에서 1단계에 150%를 넘는 검사를 150% 수준으로, 2단계에 110%를 넘는 검사를 1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검사별 인하 폭을 정하는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원내에서 받는 금액과 외주로 받는 금액이 함께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같은 가정으로 견주어야 합니다. 진단픽 입점 유통사가 만드는 병원 제출용 리포트는 외주를 모든 장비에 집계하고 운영비를 확정한 문서에 현행 수가, 1단계, 2단계 인하 가정의 원내 순이익과 외주 수취액을 한 표로 싣습니다. (2026.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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